회사 기본정보를 관리합니다. 근로계약서·원천징수영수증 등 전체 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읽기 전용
근로계약
근로기준법 제17조 명시사항 기준 · 임직원별 근로계약을 관리합니다
📖 근로기준법 제17조 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 ④연차유급휴가 및 근무장소·업무 등을 명시하고,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 아래 항목은 이 명시사항을 따릅니다.
📚 법정의무교육
법정의무교육 과정을 등록하고, 임직원 이수 현황을 관리합니다.
📊
추후 개발 예정
평가
목표관리(MBO)·역량평가·다면평가 등 성과평가 체계를 관리하는 모듈입니다. 다음 단계에서 구현됩니다.
📊 급여 대시보드
두 달을 골라 부서·사업장·사원·급여항목별 인건비(급여·퇴직금·사업소득) 변화를 한눈에 비교합니다.
보상
급여관리·연말정산·연차와 사업소득·퇴직소득을 관리합니다. 인사기록카드·근로계약 정보를 자동으로 끌어옵니다.
🔒
접근 제한
급여관리
급여 정보는 민감한 인사정보입니다. 민감 인사정보(급여·세액) 권한이 있는 인사팀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. 권한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요청해주세요.
💡 중도퇴사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(본인)만 적용해 퇴사한 달의 급여에서 정산합니다. "급여에 반영" 버튼을 누르면 그 직원의 마지막 급여 작업에 정산분(중도퇴사 소득세/지방세)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
💡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. 회계연도 방식이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이 법정 최소이므로, 회계연도 발생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. 사원을 클릭하면 상세·사용기록·연차수당을 볼 수 있습니다.
💡 작업 순서: ① 사업소득자 등록(강사·프리랜서 등) → ② 사업소득 자료입력(지급할 때마다). 입력한 자료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보상 상단 [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](급여·퇴직소득과 함께 취합, A25), 보고 탭 인건비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💡 작업 순서: 인사기록카드에서 퇴사 처리(퇴사일 입력) → 이 화면에서 퇴사자 이름을 눌러 법정 퇴직금 산정(퇴직 전 3개월 급여 자동 불러오기) →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→ 산정 확정. 확정한 건만 보상 상단 [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]에 급여·사업소득과 함께 지급월 기준으로 취합됩니다(A22).